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Post published:2023년 12월 13일 Post category:뉴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전국 11,100개 지점에서 확대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142 Tags: 국토교통부, 전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Next Post[국토연구원]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 포럼(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