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Post published:2023년 12월 19일 Post category:뉴스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164 Tags: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사회초년생 주거 고민 토크콘서트도 듣고, 청약,대출 상담도 받아 보세요 Next Post“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