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약자와의 동행 정책 일환…”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 조례개정(”22.10.)
-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 세입자 손실보상 추진
-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없도록 용적률 완화?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도 세입자 이주대책 반영 추진 예정
- 사회적 주거약자인 세입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 검토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