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 2024년도 상반기 교육 일정

건축물관리법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2024년도 상반기 교육 일정

건축물관리법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또는 점검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교육

1. 교육 및 모집 일정

교 육 명회차교육일자신청기간모집인원교육방법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교육13/18(월) ~ 3/22(금)3/4(월) 오전10시~3/10(일)50명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26/17(월) ~ 6/21(금)6/3(월) 오전10시~6/9(일)50명
※ 하반기 교육일정(7~12월 중 2회 실시)은 추후 공지

   2.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시간교 육 비교육대상
35시간275,000
28시간220,000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21시간165,000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

교 육 명회차교육일자신청기간모집인원교육장소교육방법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11/19(금)1/9(화) 오전10시~1/15(월)50명서울집합교육
24/18(목)4/9(화) 오전10시~4/15(월)50명미정(추후공지)
35/24(금)5/14(화) 오전10시~5/20(월)50명미정(추후공지)
※ 하반기 교육일정(7~12월 중 3회 실시)은 추후 공지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교 육 명회차교육일자신청기간모집인원교육장소교육방법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점검자 보수교육11/18(목)1/9(화) 오전10시~1/15(월)50명서울집합교육
22/15(목)2/6(화) 오전10시~2/12(월)50명미정(추후공지)
35/23(목)5/14(화) 오전10시~5/20(월)50명미정(추후공지)
※ 하반기 교육일정(7~12월 중 3회 실시)은 추후 공지

교육신청 방법 및 수료증 안내

1.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동안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모집인원 선착순 마감)

2. 수료증 : 수료 후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s://kiraeb.kira.or.kr/)에서 로그인 후 출력

교육문의

    02-3415-6858, 6856~9, 6864,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31222

원출처 : http://www.kira.or.kr/jsp/main/01/01.jsp?ba_bbsId=BBS_00_NOTICE&bbsLocale=&sc_ba_bbsId=BBS_00_NOTICE&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4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