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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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