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Post published:2023년 12월 28일 Post category:뉴스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10 Tags: 국토교통부, 주택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 7건 조정안 마련 Next Post도시의 편리, 자연의 쾌적을 담은 명품 전원마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