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23.12.14.)…건축물 환경?에너지 관리 중점
- 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 에너지 효율 등급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조정
- 에너지 이용 효율↑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
-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건물 대상이며 ’24.1.1.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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