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 Post published:2024년 1월 11일 Post category:뉴스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41 Tags: 국토교통부, 성장거점, 지방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Next Post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