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Post published:2024년 1월 22일 Post category:뉴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입주 지연, 대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16 Tags: 국토교통부, 수분양자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 … 작년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1대는 친환경차 Next Post서울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