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Post published:2024년 2월 15일 Post category:뉴스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29 Tags: 국토교통부, 물류, 주문배송시설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Next Post스마트 도시 패키지 수출을 위한 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