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Post published:2024년 2월 21일 Post category:뉴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51 Tags: 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23년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 선정 Next Post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