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Post published:2024년 2월 26일 Post category:뉴스 규제특례를 위한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사업자 지정 기준 및 버티포트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68 Tags: 국토교통부, 규제특례, 도심항공교통법, 버티포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실시간 측위에 활용하는 위성 확대로 정밀측위 사각지대 해소한다 Next Post안성·평택·의정부·고양·남양주,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