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3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교육방법 : 실시간 비대면(ZOOM) 교육

교육일정 및 지원자격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교육비모집인원지원자격
318()~322()(5일 과정 / 이수시간 35시간)275,00050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점검책임자(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3)수료 후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5시간 인정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점검 책임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시간 및 비용 안내

교육시간교 육 비교육대상
35시간275,000
28시간220,000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21시간165,000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5일차 교육 종료 후 교육수료평가 포함 (교육일정표 참고)

교육신청 방법 안내

1. 신청 방법 : 3.4() 오전10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로그인 정보 미리 확인)

2. 신청 기간 : 3.4() 10:00 ~ 3.10()

3. 교육비 납부 : 해당 교육시간의 과목으로 신청, 결제 진행

4. 신청 후 교육일시에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ZOOM 접속하여 수강

5. 수료증 : 수료 후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s://kiraeb.kira.or.kr/)에서 로그인 후 출력

교육문의

02-3415-6858, 6856~9, 6864,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4228

원출처 : http://www.kira.or.kr/jsp/main/01/01.jsp?ba_bbsId=BBS_00_NOTICE&bbsLocale=&sc_ba_bbsId=BBS_00_NOTICE&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4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