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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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