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장애인 3.29.(금)까지 집수리 신청, 7월부터 수리
- 주택 내부 벽지?장판 교체, 고장?파손 수리, 손잡이?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등
- 시각장애인 가정 잔고장 수리(1인당 15만원 이내)도 지원… ‘장집사’ 앱 통해 신청
- 시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해 불편 섬세하게 살피고 정책 마련해 나갈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