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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