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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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ㅇ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