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11년)
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착공, 분양 등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 (분쟁 사유 시공자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 조항 담아
- (공공지원자 분쟁 조정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지원 구청장에게 요청 가능
- 시, ‘대조 1동’ 같은 갈등 중재 사례 확산 위해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