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Post published:2024년 3월 19일 Post category:뉴스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45 Tags: 국토교통부, 등기정보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Next Post‘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