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 Post category: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2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의 구체화(제4조의2)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
*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공공 건축물중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의무화하고 현황평가, 사업추진일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건물 성능개선을 추진을 유도하는 사업
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의 추가(제6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 공급ㆍ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 추가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전국 700만동의 건축물 소비 에너지 정보를 DB화·관리하는 정보체계로 기존에 수집하던 에너지원(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석유를 추가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등 에너지비용 정보도 연계

 

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의 확대(제11조)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
* (종전)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이상 사용 건축물 →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추가

 

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의 확대(제13조)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준)로 확대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표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는 등 일정 의무가 부과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 그 밖의 개정사항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여타 허가권자(국토부·문화부·국방부·경자청·교육청 등) 포함(제10조)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규정(제12조)
* 주택·업무·근생 등 대부분의 건축물 포함. 다만 실내 냉·난방 성능 평가가 어려운 건축물(냉·난방 온도설정이 불가능한 면적이 50%이상)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15조, 제18조의2)
*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현재 국토연, 감정원, 에너지공단, 건기연, 시설안전공단 5개소 지정)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지원·관리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LH)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旣지정, ‘16.1)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산업부 공동 부령·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