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주민갈등 막기 위한 대책… 3.21.(목) 즉각 실행
- 토지등소유자 25%?토지면적 1/3 이상 반대, 투기세력 유입 의심 시 공모에서 제외
-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기고 주민 등 요청시 건축허가?착공 제한해 투기세력 유입 차단
- 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취지 맞게 투기에 강력 대응, 원활한 사업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