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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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