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Post published:2024년 4월 11일 Post category:뉴스 4월 12일부터 ’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0 Tags: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Next Post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