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Post published:2024년 4월 16일 Post category:뉴스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착수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55 Tags: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법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도시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을 찾습니다. Next Post전국 건축물 총 7,391,084동 / 42억 27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