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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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착수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