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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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