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Post published:2024년 4월 18일 Post category:뉴스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9 Tags: 국토교통부, 임대차법, 주택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Next Post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 … 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