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발표, 과감한 인센티브+규제폐지
– 공개공지 설치시 상한용적률 120% 전(全) 지역으로 확대, 지능형 건축물도 인센티브 대상
– UAM?스마트 기술도입?전선지중화 등 미래도시정책?공공성 중심으로 인센티브 항목 개편
– 용도변경 없이도 조례용적률 최대 110% 상향, 용도지역 상향없이 밀도있는 개발 가능
– 용도지역 변경 기준시점 2000년으로 통일, 대부분 강북?강서 수혜… 균형발전에도 기여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