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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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