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Post published:2024년 4월 23일 Post category:뉴스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87 Tags: 건설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사업자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Next Post자율주행 로봇·스마트 트레일러 … ‘미래 물류기술’ 한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