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Post published:2024년 4월 23일 Post category:뉴스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89 Tags: 공영주차장,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자율주행 로봇·스마트 트레일러 … ‘미래 물류기술’ 한자리에 Next Post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