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Post published:2024년 4월 25일 Post category:뉴스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07 Tags: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도지구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Next Post’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