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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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