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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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하였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배관임.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월)
·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월)

 

③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슬래브 150㎜)로 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가 상승함.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이 저감됨.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되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월)
·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