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교육일정 | 이수시간 | 인정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교육방법 | |
5차 | 6월 4일(화)10:00~18:00 | 7시간 | 자기계발1시간 | 65,000원 | 100명 | 집합교육(평가시험 없음) |
주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 교육 안내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5.20(월) 오전10시에 교육신청.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
1. 신청 기간 : 5.20(월) 10:00 ~ 5.24(금)
2. 신청 방법 : 5.20(월)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비 : 65,000원 (교육 시작 전까지 결제 취소 신청 가능)
4. 교육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5.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6.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 https://www.kbmscedu.or.kr/main/index.jsp )
■ 교육 과정
교육일시 | 교 과 목 | 담당교수 | 시간 | |
6.4(화) | 10:00~14:00 |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 서재원미지안 건축사사무소 | 3 |
14:00~16:00 |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 서재원미지안 건축사사무소 | 2 | |
16:00~18:00 | 보고서 작성요령 | 정창호㈜에코 건축사사무소 | 2 |
■ 교육문의
02-3415-6865~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4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