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사유지 방치자전거’ 수거
– 30일 이상 충분한 계고?처분공지 후에도 방치돼 있으면 지역자활센터 신고?수거
– 수거 후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켜… 6월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
– 시 “보행 위험?불편 주는 자전거 적극 처리… 못쓰는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