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안요청제 시행에 따라 주민 의지 높은 곳 ‘우선 선정’, 반대?갈등 심한 곳 ‘제외’
- 법상 정비구역 지정요건?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희망 충족해야 입안요청 가능
- 찬성동의율 ‘가점’?반대동의율 ‘감점’ 강화… 실태조사 후 투기의심 시 후보지 배제
- 시 “연내 후보지 1.5만호 추가 선정 예정… 주민 열망하는 지역, 빠른 추진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3385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