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3876
–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