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Post category:뉴스
  • Post comments:0 Comments

 –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