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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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27년까지 단계별로 재정비 완료 예정
 – 지정구역 전체 운영지침 통일, 가로활성화?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 확대 등
 – 장한로?남부터미널 일대 추가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곳 관리, 산정구역은 상업지역부터 지정구역 전환  
 – 시, “시대흐름과 변화된 사회?제도적 여건 반영해 합리적 완화,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