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 수립… 입주자?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 사업대상지 범위,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공간별 설계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
– 입주자 최대 3천만원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참여자는 건설자금 이자 차액 최대 3% 지원
– 사업검토 대상지 6곳, 7월부터 사업제안서 받아 올해 촉진지구 지정?인허가 완료 목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