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수)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뒷받침할 법 개정?신설 건의
–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임원 법정 의무이행 강화 건의
– 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법 개정 건의 노력도 병행”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