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확대 위해 추경예산 12억 편성…지난 5월 조례 제정 통해 확대 근거 마련
–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어르신 등 사회안전약자, 심야 택시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폭넓게 지원
– 서울시민 및 서울시 소재 직장·학교에 소속된 사람까지 지원…8월 5일부터 신청·접수
– 긴급신고 누르면 경고음 발생,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상황 확인 후 경찰 출동 요청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