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Post published:2024년 7월 7일 Post category:뉴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35 Tags: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 「2024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Next Post지방공항에서 마닐라,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