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주택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완료, 전구역 통합심의 완료
– 용도지역 상향(2종→3종), 조합간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 동원전통시장 연계 커뮤니티 보행자 전용가로 및 입체적 도로 결정으로 합리적 계획 수립
– 개발제외구역은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향후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 가능
– 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 ”25년 착공, ”29년 준공…모아타운 2호 시범사업 가시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