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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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