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Post published:2024년 7월 16일 Post category:뉴스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70 Tags: 국토교통부,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24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 4개소 신규 인증 Next Post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관광을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