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타운 주민갈등?투기세력 막기 위한 마련
– 모아타운 자치구 수시 공모 올해 7월 말 조기 종료,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이어가
– 원주민 보호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기준 마련
– 모아타운 투기행위 전수조사…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적발시 사업시행구역 제외, 수사의뢰 등 강력 처벌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