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 화석연료 제로 위한 첫발 내딛어
– 지열은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수열?폐열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0% 이상 적용
– 용적률 완화?재생열 공사비 지원방안 마련… 공사비?기간 증가에 따른 부담 경감
– 시, 도심 고층건물 등 서울의 과밀도 고려, 서울형 모델 마련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