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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