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Post published:2024년 7월 29일 Post category:뉴스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27 Tags: 국토교통부,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제5회 재미있는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Next Post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