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갈등예방?안전한 주거환경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등 세부기준 마련,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점검 기준 신설
–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시 “입주민 권익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