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존 시 지원범위·대상 마련 등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24.8.14. 시행)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4.8.14.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의 보존조치(현지 또는 이전보존)를 지시받은 자에게 해당 보존조치 이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2.13.개정, 2024.8.14.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 이행비용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792㎡ 이하의 단독주택 등 현재 발굴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이다. 지원범위는 보존조치에 따르는 흙 쌓기, 잔디식재, 유구이전 및 재설치, 측량·설계, 보호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이다.
*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자(연면적 264㎡이하) 설치 시설물’ 대지면적 792㎡ 이하
‘농어업인 설치 시설물’ 및 ‘공장’ 대지면적 2,644㎡ 이하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중요유적이 발굴되어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매입 뿐 아니라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에 따른 이행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추가, ▲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판정을 위한 자문위원의 범위를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 ▲ 매장유산 발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근거 마련,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예방교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매장유산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유산 보호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