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주범 냉매 비법정대상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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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한국환경공단과 협업 통해 그간 수기로 관리해오던 냉매 관리 전산화 추진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기존 법정관리대상인 20RT에서 3RT이상으로 확대
  • 전자표지(QR)를 통해 냉매회수 현장에서 변경된 정보 입력 가능…정확성, 편의성 제고
  • 시, “전산화 계기로 전체 냉매 현황과 충전?회수량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