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 Post category:뉴스
  • Post comments:0 Comments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9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2038천원에서 210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9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주택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