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Post published:2024년 9월 25일 Post category:뉴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20 Tags: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Next Post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