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0.(월)부터 3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구간,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
- 산책로 주변 충분한 여유 공간, 성북천?정릉천 등과 연계 가능한 보행 적합 구역 중심
-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 펫티켓 준수? 미준수 시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계획
- 시범기간 현장 모니터링, 청계천 이용시민 의견 충분히 수렴 후 운영?확대여부 결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9942